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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08 2015가단16303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원고가 2013. 9. 30.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50,000,000원, 월 렌탈료 8,966,100원,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이후 피고 B, C이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 A가 렌탈료 166,255,532원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5. 9. 30.경 피고 A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 A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는 이 사건 동산의 임차인으로서, 피고 B, C은 이 사건 동산의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A 또는 피고 B가 이 사건 동산의 전대에 관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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