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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4.23 2019가합1111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 D, E는...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0. 3. 8. 원고가 피고 C에게 가지고 있던 226,909,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점유개정 방법으로 양도한 후, 계속 점유사용하였다.

피고 D은 2011. 11. 10. 피고 C의 주식, 경영권, 사업권 등 자산 일체를 대금 75억 원에 양수하여, 그 무렵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E는 2016. 9. 2. 이 사건 동산이 보관되어 있는 통영시 F 건물 5층, 6층, 8층을 매수하여 2016. 10.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유한회사 B는 위 건물을 임차하여 영화관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유한회사 B, E에 대한 각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0. 3. 8.경 이 사건 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동산의 점유자인 피고 유한회사 B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E는 이 사건 동산이 보관되어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 유한회사 B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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