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7. 9. 26. 피고 B과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하여 ‘취득원가 193,750,000원, 리스료 5,449,4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각 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8. 8. 1.자로 폐업하고 2018. 9.부터 리스료를 연체한 사실,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폐업하였음을 이유로 2018. 11. 14.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 사실,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리스기간 중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고, 계약해지시 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 피고 C, D가 현재 이 사건 각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1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 D는 피고 B과 원고 사이의 리스계약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동산을 피고 B의 소유로 알고 위 동산이 설치된 PC방의 영업일체를 양수하여 이를 선의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나1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과실 없이 이 사건 각 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선의취득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