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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0 2016고단2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1. 00:5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기흥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128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128km 지점 부근 도로를 청계톨게이트 방면에서 경부고속도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고 언행이 부정확할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5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영상CD,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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