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07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07: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상행 12km 지점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곡반정동 인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상행 1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120』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13. 16:35경 수원시 영통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E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