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8 2019고단2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4. 00:1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이하 불상지 주차장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방면 12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방면 12km 지점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파 IC방면에서 서하남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25톤 카고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