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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3 2018고단18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9. 28. 2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 121.3km 지점을 판교JC 방면에서 청계TG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톨게이트가 있어 이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이 서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늦추면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여, 61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시흥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 121.3Km 지점까지 약 30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혈중알콜농도 측정결과

1. 각 진단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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