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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21 2015고합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년 8월 중순경 경기도 양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15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거부의사를 밝히는 그녀의 상의 속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였던 G과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가정불화가 생기자 아내인 피해자 F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이혼을 요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17. 1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문구용 칼을 잡고 자해를 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혼해 달라, 이혼해 주지 않으면 친정식구들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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