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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205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G( 여, 25세) 와 2015. 2. 16. 혼인신고를 한 부부관계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6. 5. 30. 경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혼해 줄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수회에 걸쳐 “ 이혼을 하게 되면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려 다른 남자 못 만나게 할 거다.

다시는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5. 30. 03:00 경 서울 동대문구 H 아파트 207동 407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강아지를 때렸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약 30cm) 로 피해자의 가슴 밑과 왼쪽 허벅지를 찌르고, 계속해서 침대가 있는 방으로 도주하는 피해자의 등을 2회 찔러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6. 5. 30. 16:00 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데려 다 달라고 하자 “ 지금 들어가면 최소 10년을 산다.

나를 칼로 찔러라

그래야 정당 방위가 된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칼과 가위로 피고인을 찌르게 하고,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있으라고 요구하고 스스로 몸을 움직여 칼에 찔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신고 접수보고( 가정폭력), 피해 사진, 동영상 파일 캡 쳐 화면,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 조(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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