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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4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조카인 피해자 D(여, 당시 22세)를 강간하여 2009.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 3. 26.부터 같은 해

4. 4.경 사이의 불상일 19:00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99번 시내버스종점 근처 등대다리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져XG 승용차 안에서, 그 전에 피고인의 노모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위 피해자 D(여, 27세)가 와서 간병하는 것을 보고 “커피 한 잔 하러 가자, 삼촌 차 한번 볼래.”라며 피해자를 꾀어 차에 태워 위 장소로 데리고 가서, 갑자기 그녀의 바지를 내리면서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움직이지 못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1. 오후 시간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07동 1508호 피고인의 모 F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혼자 있는 방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D 살 빠졌네.”라고 말한 후 갑자기 들어와서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카인 위 피해자 D을 강간한 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1.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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