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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11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10. 15:30경 대전 서구 B 소재 C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 D(여, 64세)이 파마를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속에 있던 E카드를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7. 10. 15:36경 대전 서구 F 소재 피해자 G(여, 46세)가 운영하는 H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르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 E카드를 위 업주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에 그 카드가 절취한 카드라는 정을 모르는 위 업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케 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43경 같은 구 I 소재 피해자 J(남, 45세)가 운영하는 K마트 내에서, 시가 3,000원 상당 등 도합 83,400원 상당의 생필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명의 E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6경 같은 구 L 소재 피해자 M(남, 18세)이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는 N편의점에서, 시가 22,5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5갑 등 도합 65,020원 상당품을 구입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명의 E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7:18경 같은 구 O 소재 피해자 P(여, 19세)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Q대리점 내에서, 시가 297,000원 상당의 휴대폰과 자신의 휴대폰 미납 요금 300,000원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명의 E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17:36경 같은 구 R 소재 S 식당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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