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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61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170] 피고인은 2011. 8. 18. 23: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말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등 57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취식 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6171] 피고인은 2011. 7. 16. 01:3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지하 1층 소재 ‘F’ 유흥주점 3번방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말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1병(시가 20만 원)과 접대부 2명을 제공받은 뒤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6172] 피고인은 2011. 9. 2. 22:0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말하여 79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뒤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6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2013고정6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2013고정6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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