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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101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8.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4. 16. 08:30경 영등포역 2층 매표소 앞 의자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국민은행 굿데이 비자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16 08:5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시가 2,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6 09:42경 서울 용산구 G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디스플러스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매장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시가 4,2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2갑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16 11:47경 서울 용산구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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