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197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공1993.9.15.(952),2332]
판시사항

지구당 위원장이 소속 지구당 상임고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조 제4호 소정의 "당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지구당 위원장이 소속 지구당 상임고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조 제4호 소정의 “당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B정당 부천지구당 위원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기탁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정치자금 50만 원을 지방의회선거시 지원 명목으로 공소외 C로부터 기부받았다고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돈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면서, 오히려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돈은 위 법 제3조 제4호 소정의 당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지구당은 중앙당으로부터의 자금지원이 빈약하고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정기적으로 징수하기도 어려워 그 운영이 거의 전적으로 위원장 개인의 능력과 부담에 의존하고 있었던 바, 위 공소외인은 위 지구당의 상임고문직에 있으면서 정기적으로 당비를 납부한 적은 없었으나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지구당 운영비조로 돈을 납부한 적이 있었고,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부받은 위 돈도 그 후 위 지구당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급료등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위 돈이 공식적인 당비 명목으로 위 지구당에 납부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 개인에게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당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 및 위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