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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1.17 2018고합12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인 현직 C군수 D의 부인 E과 ‘F’라는 단체에서 함께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남 G에서 ‘H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남매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불상자들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I정당 당내경선을 앞두고 I정당 C군수 후보자인 D을 위하여 당내경선에서 투표권을 가지는 당원으로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을 의미하는 ‘권리당원’을 확보하기로 계획하고, 2017. 8.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전남 G 일원에서 G 주민 173명의 I정당 당원가입신청서를 모아 I정당 전남도당에 제출한 다음, 이들을 권리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1인당 10,000원씩의 당비를 납부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7. 12. 22. 오후경 전남 G에서 위 173명 중 49명의 당원들로부터 10,000원씩 받은 당비 490,000원, 당비를 내지 않은 122명 몫의 당비 1,220,000원, 명단상 중복 기재된 2명 몫의 당비 20,000원을 합한 1,730,000원 및 각 당원들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A4용지를 피고인 A에게 건네며 ‘I정당 당비를 각 당원들의 이름으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12. 22. 14:52경 전남 G에 있는 J 시종지점에서 담당 직원인 K에게 현금 1,730,000원과 위 A4용지를 건네며 ‘I정당 전남도당 계좌로 173명의 이름으로 10,000원씩 입금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위 K은 ‘각자의 이름으로 입금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편의상 계좌에 입금을 한 다음 송금을 하겠다’고 말한 후 피고인 A의 J계좌(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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