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57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D도의회의원선거에서 E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위해 당원을 모집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동향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E정당 D도당 관계자로부터 자기가 모집한 당원들 중 당비를 미납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 계기로 위 당원들에게 권리당원 자격을 부여하여 2018. 4.경에 있을 E정당 D도당 당내 경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 2017. 12.경 피고인 A에게 당비 대납을 안내하는 F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12. 5.경 피고인 A로부터 당원이자 선거구민인 G, H의 당비를 대신 납부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대납을 하는 경우 반드시 당원 이름으로 입금이 되어야 한다. 당원 중에 같은 이름도 있을 수 있으니 I선거구 G, I선거구 H 이름으로 입금을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선거에서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주고자 2017. 12. 6.경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G에게 당비 납부 명목으로 7,000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같은 동에 있는 핫도그 가게에서 H에게 당비 납부 명목으로 7,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구민인 G, H에게 각각 7,000원씩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7. 12. 25.경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고인 C을 만나 당비를 미납한 당원들인 N, O, P, Q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를 피고인 C에게 이를 보여주면서 ‘당비가 미납되어 걱정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이 그 메모지를 받아 자신이 대신 납부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은 '입금자를 4명 이름으로 해서 I선거구 으로 각 7,000원씩 송금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