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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7 2012노2161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B, C, E, G, H, I, L, O, P, Q]

1.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이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였다.’라는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들이 후원금을 납부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달리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또는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당비 납부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의 점과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작위범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당비의 CMS 이체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게재되지 않은 채 U정당이 금융결제원에 EB21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피고인들의 작위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부작위범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다)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후원금 명목으로 금전을 이체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한 이상, 피고인들이 당비 명목으로 금전을 이체하였다는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U정당의 당원으로서 당비를 냈다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공소기각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U정당의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당원의 지위에서 ‘당비’를 낸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정치자금의 기부 방법’에 해당되어 정당법위반죄와 별도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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