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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2 2017가합1041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제2조 소유자(건물주)와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세 1,000,000원 제3조 권리금(시설금 포함) 지불방법(지불약정) 권리(시설)금 총액 27,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한다.

잔금 17,000,000원은 2016. 7. 20.까지 지불한다.

제5조 특약(주요시설 등)

1.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임

2. 잔금일 기준 공과금 정산한다.

3. 시설물 일체 양도한다

(부동산 장부 포함). 4. 인근 동일 영업권에서 양도인은 부동산 사무실 개소하지 않는다(이하 본 조항을 ‘이 사 건 영업금지특약’이라 한다). 5.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은 양도인이 책임지고 주선한다

(필수조건). 6. 친목회 양도양수에 협조한다

(회원권). 7. 임대인과의 본 계약 무산시 계약금은 조건 없이 반환한다. 가.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서 안양시 만안구 G에서 ‘H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2016. 6. 17. 원고 A(개명전 이름: I)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점포(상가) 권리시설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2016. 7. 19. 피고 C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6. 7. 21.부터 원고 B는 공인중개사로서, 원고 A은 중개보조원으로서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피고 D과 함께 2017. 5.경 이 사건 점포에서 약 600m 떨어진 안양시 만안구 E, 1층에서 ‘J’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소하였다가 ‘F공인중개사사무소’로 상호를 바꾸어 현재까지 영업 중이다

(이하 ‘E 점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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