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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3가합1207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6,247,765원 및 그 중 29,990,765원에 대하여는 2014. 5. 14...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서 처인 C과 딸인 D와 함께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 이 사건 점포의 매매에 있어 매매대금 및 매수인(F)의 대금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9억 7,000만 원 -계 약 금: 1억 원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 도 금: 없음 -잔 금: 8억 7,000만 원 (2011. 9. 14.에 지불한다

) ② (생략) 제2조[소유권 이전] 매도인(원고)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2011. 9. 14. 인도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매수인(F)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원고)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배상하고, 매수인(F)은 또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① 매도인(원고) 또는 매수인(F)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 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원고)과 매수인(F)은 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6조의 기준에 의한다. [특약사항

1.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기존의 모든 사무실 집기 및 영업 관련 권리양도를 포함한다.

2. 잔금일까지의 제세공과금은 매도인(원고)이 부담한다.

3. 대출금 7억 원에 대해서는 매수인(F)이 현재의 조건 그대로 양수하기로 하고, 이를 2012. 3. 31.까지 정리하기로 한다.

등기이전은 대출승계 시에 이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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