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은 안양시 만안구 D 건물 3층 E학원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약국을 개설한 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위하여 형의 명의로 이 사건 점포의 당시 임차인과 사이에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B의 의뢰에 따라 ‘G’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F”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고, 원고는 위 광고를 보고 피고에게 연락하여 피고와 B을 만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3. 5. 16. B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B에게 용역비로 1,000만 원, 권리금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B으로부터 위 돈 중 79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였고, 그 후 피고와 B으로부터 위 돈 중 2,27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B과 함께 원고와 사이에 약국 개설을 위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국개설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 컨설팅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나머지 돈 4,32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②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약국개설에 필요한 인허가를 얻어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위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4,32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③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4. 1.경 문자메시지로 나머지 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4,3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상회복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