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K, 피고는 J의 자녀들이고, 원고, K은 피고의 누나들이다.
나.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2003년경부터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상가동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임차하여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고, 2009. 5.경 피고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부터 피고 명의로 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1.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2. 4.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점포의 매매대금 380,000,000원 중 247,000,000원은 피고가 I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충당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2. 8. 1. 근저당권자를 I은행으로 한 채권최고액 296,4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5. 5. 14.을 계약체결일로 하는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14.부터 2017. 5. 13.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의 이름이 한글로 조각된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09년경 이후 원고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 겸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위 사무실에 중개행위 사용인장으로 등록된 도장을 맡겨 두었고, 원고는 위 등록인장을 중개업무에 사용하였다.
위 등록인장에는 피고의 이름이 한자로 조각되어 있다.
바. 원고는 2015. 5. 18.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관할세무서에 원고가 2015. 5.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2년간 무상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무상임대차계약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