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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5 2014가합474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57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영화 및 연극 흥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광주 동구 D에 위치한 6층 건물에서 ‘A’라는 상호로 극장 운영을 하였던 회사이고, 피고는 종합소매점 운영을 포함한 가맹점 구성 및 운영지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위 건물 1층에 위치한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였던 회사이다.

참가인은 2010. 10. 26.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1. 7. 28.까지 근무한 자로서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시설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 및 시설물 양도양수계약 체결 원고는 2010. 11. 8.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입금계좌: C 농협 F), 계약기간: 오픈일로부터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권 및 시설물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업권 및 시설물 양도양수 계약서 양도인 : 주식회사 A 양수인 : ㈜ B 상기 점포에 대한 사업 및 시설물 양도양수 계약을 함에 있어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1조 (사업 및 시설물 양수도 계약 약정) ① “갑”은 위 부동산 소유자 주식회사 A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점포에 대한 사업 및 시설물을 “을”에게 양도한다.

② “을”은 “갑”에게 상기 점포의 사업 및 시설물 양도 양수에 대한 권리금조로 5천만 원(50,000,000원)을 지불한다.

입금구좌 : 농협 F 구좌 명의인 - 성명 C (중략) 제2조(사업 및 시설물 양수도금 지불 및 명도) (중략) ②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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