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5 2016가단1152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서울 관악구 D(도로명주소 : 서울 관악구 E)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자이다.

나. 피고 C는 2011. 7.경 피고 B과 사이에 위 건물 중 1층 점포 등(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인 피고 B은 위 점포에서 채소, 과일 가게를 하였다.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계약서 기준) 임대차기간 2011. 9. 30.부터 2016. 9. 30.까지

다. 위 임대차계약 기간 중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2013. 7. 17.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 및 2013. 8. 9. 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피고 B에게 권리금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 총 권리금 6,500만 원(현 시설물 일체, 오토바이 포함) (제4조 제3항) 양도인(피고 B)은 권리금 잔금지급일(2013. 7. 31.) 전까지 소유자(피고 C)와 양수인(원고)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피고 B)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양수인인 원고에게 즉시 반환한다.

전대차계약 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계약서 기준) 전대차기간 2013. 8. 30.부터 2016. 9. 30.까지 (제6조) 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전차인은 이 사건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전대인에게 돌려주며, 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 라.

그러나 피고 C는 원고와 피고 B과의 전대차를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3. 9. 1.자로 허위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원고와 피고 B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원고와 피고 B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