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H 명의로 ‘I’ 을 설립한 다음 주식회사 F( 이하 회사 기재 시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의 동의 없이 ‘I ’에 F의 광고 대행업무를 맡기고 광고 대행 수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광고 매체 사를 기망하였다거나 ‘I’ 을 통한 광고 의뢰로 광고 매체 사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의 광고 관련 업무 및 광고 대행사 ‘I’ 설립] ① F는 스위스 디자인 가구업체 G로부터 수입한 가구를 취급하는 ‘F ’를 지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곳의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G 가구 수입 유통과 관련하여 운송, 보관, 마케팅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F의 광고를 담당하면서, 기존 광고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광고 매체 사와 직접 거래하였다.
피고인은 어떤 업체에 어떤 방식으로 광고를 의뢰할 것인 지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일을 처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광고 대행사를 통해 광고 매체를 선정하는 경우 직거래와 광고비의 차이는 없으면서도 광고 매체 사가 광고 대행사에 대행 수수료로 일정 금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③ 이에 피고인은 2012. 4. 경 F의 물류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H에게 ‘ 당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