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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1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경부터 2015. 3. 경까지 E가 운영하는 가구 및 미술품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F의 실장으로서 스위스 디자인 가구 전문 업체 ‘G ’로 부터의 가구 수입, 유통, 마케팅, 광고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상품 광고를 하는 광고 매체 사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 매체 사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나 광고 대행사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 광고료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장 광고 대행사를 내세워 마치 광고 대행사를 통하여 위 회사에 대한 광고를 의뢰한 것처럼 조작함으로써 광고 매체 사들 로부터 대행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거래처 담당자인 H의 명의를 빌려 위장 광고 대행사인 ‘I (2013. 10. 경 J로 변경)’ 을 설립한 후, 사실은 위 ‘I’ 이 위장 광고 대행사일 뿐 실제로 광고 대행 업무를 전혀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매체 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동아 일보사에게 마치 위 ‘I’ 이 위 ‘F ’에 대한 광고를 대행한 것처럼 광고를 의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2. 6. 7. 경 위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광고 대행 수수료 49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개 광고 매체 사들 로부터 대행 수수료 합계 27,802,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K,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계좌 거래 내역, 리스 계약서 [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의 직원으로서 F의 상품 광고를 하는 광고 매체 사를 직접 선정하여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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