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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노23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항소 이유서에는 ‘ 사실 오인’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그 주장내용에 의하면 법리 오해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전제 하에 판단한다.

이하 피고인 A 와 다른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해서도 같다.

네이버와 같은 매체 사는 매체 비 총액을 기준으로 광고를 집행하므로, T 주식회사( 이하 ‘T '라고 한다) 가 매체 대행 수수료로 매체 비 중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위 금원이 포함된 금액이 매체 사에 지급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실제 집행되는 광고물량에는 차이가 없다.

그리고 광고 주인 AC( 이하 ’AC 사 ‘라고 한다) 와 T 사이에 신문이나 TV 광고와 달리 온라인 광고에 관한 매체 대행 수수료에 관하여 약정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AC 사에 매체 비를 청구함에 있어 최종적으로 매체 사에 귀속될 금원은 AC 사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그에 대하여 묵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AC 사가 광고비 예산( 매체 비) 의 125%에 해당하는 광고물량의 주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설시한 부분 역시 사실과 다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조성한 원심 판시 부외자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할 목적이 아니라 영업 활동비, 직원 격려금 등 T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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