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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30 2017노31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 (2017. 11. 22. 자 )에서는 항소 이유로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를 주장하였고,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취지에서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2018. 1. 12. 자 )에서는 항소 이유로서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주장하였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항소 이유서 및 항소 이유 보충 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고,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이후에 제기된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 주장은 아니나, 직권으로 양형의 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업무상 임무 위배행위 관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I 합자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행위가 피해자 주식회사 F( 변경 전 상호: G,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에 대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 회사와 H 사이의 2010. 12. 16. 자 광고 대행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광고 대행계약’ 이라고 한다) 제 7조에 규정된 이른바 ‘ 공정의무’ 는 위 계약 체결 일 이후에 비로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그 이전에 피해 회사와 I 사이에 체결된 2010. 12. 14. 자 후원계약( 이하 ‘ 이 사건 후원계약’ 이라고 한다) 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I으로부터 6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은 행위( 이하 ‘ 이 사건 리베이트 수수행위 ’라고 한다 )에 대하여는 이 사건 광고 대행 계약상 위 공정의무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 한, 이 사건 광고 대행 계약상 ‘ 공정의무’ 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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