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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24 2019고정392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B(311톤, 범장망, 강선, 승선원 16명)의 소유자이자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3.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마라도 남서방 67해리(한국어업협정선 내측 북위 32도 16.85분 동경 125도 29.15분)에서, 범장망 어구 1틀을 투망한 뒤 이를 양망하여 성대 등 잡어 60kg을 포획하고, 2019. 1. 25.경 02: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마라도 남서방 64해리(한국어업협정선 내측 북위 32도 17.04분 동경 125도 28.07분)에서, 범장망 어구 5틀을 양망하여 조기 등 잡어 70상자(약 1,000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적발경위서, 승선조사결과보고서, 각 B 채증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대가보관조서, 실황조사서,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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