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6.10 2019고정496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양 선적 B(216톤, 자망, 승선원 14명)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 21:00경 한국수역인 제주 차귀도 서방 약 90해리 지점(북위 33도 10.82분, 동경 124도 21.92분)에서 범장망 어구 1틀을 투망한 후, 해양경찰 등 단속활동을 하는 대한민국 사법경찰관에게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한국수역 밖으로 이동하였다가 2019. 4. 4. 07:30경 제주 차귀도 서방 약 90해리 지점(북위 33도 09.58분 동경 124도 21.46분)에서 위와 같이 투망한 범장망을 양망하여 잡어 등 약 245kg을 어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수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범장망 어구를 사용하여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1. 적발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어구 압수 및 어획물 폐기사진, B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