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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나6787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 C D 일시 2018. 11. 28. 10:33경 장소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대로 명지지하차도 옆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충돌상황 원고 차량은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3차로를 거쳐 4차로까지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우측 진출로 방면으로 진입해 들어오다가 원고 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의 뒤쪽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보험금지급액 원고 차량 수리비 7,099,5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8. 12. 31.(갑 제7호증)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도로를 횡단하듯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3차로를 거쳐 4차로로 무리하게 급차선 변경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는 차로를 변경하고 있는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을 하여 피고 차량을 추돌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을 최소 50%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우측 진출로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측 차선으로 진행하다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우회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는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3차로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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