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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5나54680
손해배상(자)
주문

당심에서 확장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1. 12. 7. 05:35경 이후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용당부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용당부두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해남 방면에서 목포 방면의 편도 4차로 도로에 진입하려던 F이 운전하는 유한회사 대승산업 소유의 E 덤프트럭(아래에서는 ‘피고 차량’이라 한다) 좌측 2축 바퀴 부분이 위 차량 왼쪽의 목포 방면에서 오른쪽의 해남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C 투스카니 승용차(아래에서는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범퍼 부분과 충돌하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별지 그림과 같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이 사망하였다

(아래에서는 D을 ‘망인’이라고 한다). 나.

원고

B와 A은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I, J, K, L, M은 A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유한회사 대승산업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3. 28.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운행자인 유한회사 대승산업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에 의하여 망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로 피고 차량 운전자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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