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102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10. 14: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4동 1320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차용금 400만원을 변제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F 등 약 5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기꾼, 도둑놈의 새끼, 병신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0.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D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기꾼, 도둑놈의 새끼, 병신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31.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D 등이 있는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기꾼, 도둑놈의 새끼, 병신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