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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3.28 2014고정6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22:30경부터 23:00경 사이 경기도 양평군 B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시동생인 피해자 C가 사망한 피고인의 남편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한 후 토지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우자 및 딸, 출동한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놈의 새끼, 사기꾼 새끼, 씨발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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