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시장 내 D 앞에서 피해자 E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F 등의 손님들과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E가 내 돈을 빌려가면서 나랑 여관에 갔다. E가 모텔에 가자고 했다. 술만 먹으면 남자들하고 노래방에 간다. 애인이 수천 명이다. 내가 돈을 5,000만 원 넘게 빌려주었는데 안 갚는 사기꾼 년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6. 4. 16:00경 위 D 앞에서 G 등의 손님과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씹 할 년, 개 같은 년, 미친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7. 14:00경 위 D 앞에서 손님들과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사기꾼 같은 년,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G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