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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579
모욕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정579』 피고인은 장애 6급으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8. 12: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 사이에 제주시 C아파트 108동 앞에서 평소 피해자 D(남, 54세)가 위 아파트 107동과 108동 사이의 장애인 휠체어 보관장소 뒤편에 고철 등을 쌓아 놓은 것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주민 7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도둑놈 새끼, 개 같은 새끼, 씨발놈, 물건이나 훔쳐온 놈의 새끼, 고철 치워라 새끼야, 호로 새끼, 거지 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정580』 피고인은 2015. 4. 22. 15:30경 제주시 C아파트 108동 앞 전동차보관창고 앞에서 E를 비롯한 수 명의 동네 주민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 이 도둑놈의 새끼야 왜 고철을 이곳에 쌓아 놓았냐, 고철을 치우겠다고 약속해 놓고 아직까지 치우지 않냐, 개새끼, 십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 피해자의 고소취소(2015. 9. 23.)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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