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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79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1. 00:10 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방송통신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종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21.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종로구 C 앞 편도 2차 중 1 차로를 원 남 교차로 쪽에서 안 국역 쪽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 공사 중으로 전방에 서 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7 세) 운전의 E 봉고 3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운전의 봉고 3 화물차가 전방으로 튕겨 져 나가면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47 세)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전방으로 튕겨 져 나가면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H(70 세) 운전의 I 오피 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등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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