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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 25. 06:00 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 동 홍천 방면 46.6km 지점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방향에서 동 홍천 방향으로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 분리대를 넘어 역 주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47세) 운전의 D K7 승용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 차가 튕겨 나가면서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3 세) 운전의 F 봉고Ⅲ 화물 차 우측 앞부분을 위 K7 승용 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5. 06:00 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 도로부터 강원 홍천군에 있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 동 홍천 방면 46.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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