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무변제를 위한 부동산 처분과 사해행위의 성부
판결요지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으로 처분하는 것도 채무자의 재산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변함으로써 공동담보로서의 효력을 박약하게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취한다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정당한 변제를 할 의사로써 매각할 때에는 사해의사가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 4. 25. 선고 67다75 판결 (판례카아드 1146호, 대법원판결집15①민342, 판결요지집 민법 제406조(34)408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면 운산리 287번지의 2대 100평에 관한 피고와 소외 1사이에 한 1973.7.12.자 매매를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1에게 위 대지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73.7.12. 접수 제7083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청구취지기재 대지가 원래 소외 2의 소유였던 사실, 위 대지에 관하여 1971.8.13. 소외 2명의에서 소외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다시 피고명의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틈이 없는 을 제3,14호증(각 판결정본)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소외 2가 위 대지를 소유할 당시 위 대지위에 건립되어 있던 건물의 2층에서 다방을 경영하다가 1971.3.15. 03:40경 위 다방에서 자신과 그 피용자인 소외 3의 중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그 불길이 번져 이웃에 인접해 있던 원고소유건물에 연소되어 그 건물과 그안에 있던 원고소유가구등이 전부 소실됨에 따라 원고가 1971.8.13. 소외 2를 상대방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위 화재로 인하여 입은 금 2,783,40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해 12.2. 위 청구금액 전액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얻고 그판결이 같은달 2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사실로서 원고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소외 2를 상대방으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위 소외인의 소유이던 위 대지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할 기미를 보이자 위 소외인은 강제집행을 면탈 할 목적으로 그 매부되는 소외 1과 통정하고 매매를 가장하여 소외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그 정을 아는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외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 2는 위 화재가 발생한뒤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소외 1에게 유일한 재산인 위 대지를 매도하였는데 수익자인 소외 1이나 전득자인 피고가 모두 그 정을 알고 순차 매수한 것이므로 위 대지에 관한 소외 2과 소외 1사이의 매매나 소외 1과 피고사이의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대지에 관한 소외 2과 소외 1사이의 매매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각 판결정본)의 각 기재내용만으로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2는 정미소를 경영하던 1962.11월경 그매부되는 소외 1로부터 백미 120가마를 소비임치 받은 이래 매년 이자조로 백미 7가마니씩 붙여주기로 하였다가 1968년에 이르러 그 동안의 이자 백미 총액을 40가마니로 합의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위 보관 백미의 원리 합계 160가마니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중 1971.7.31. 위 두사람사이에 위 채권, 채무의 청산방법으로 소외 2의 소유이던 이사건 대지를 소외 1에게 매도함에 있어 대금은 당시 시세대로 평당 금 18,000원으로 쳐서 금 1,800,000원으로 결가하고, 그 지급방법은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잔대금 1,500,000원에 관하여는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백미 180가마의 반환채무를 시세에 따라 가마니당 7,000원씩으로 환산한 총 대금 1,120,000원을 금전채무로 전환시켜 소외 1의 대지잔대금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대금 380,000원을 같은해 8.15.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해 8.13. 위 대지에 관하여 소외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달 18.에 이르러 위 잔대금 38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위 대지에 관한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어떤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행위당시에 있어서 채무자의 재산의 증감을 계산하여 잔액이 그 처분행위에 의하여 더욱 줄어들어 채권자가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상태 즉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채무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 그 요건이라고 해석될 뿐만 아니라 가사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으로 처분하는 것도 채무자의 재산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변함으로써 공동담보로서의 효력을 박약하게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견해에 의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정당한 변제를 할 의사로써 매각할 때에는 사해의 의사를 결하여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인바, 나아가서 이 사건의 경우 소외 2의 이사건 대지에 관한 처분행위가 위와 같은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춘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기재내용만으로서는 위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확증이 없으며, 오히려 위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2는 이사건 대지 처분당시인 1971.7.31.경 원고를 포함한 사람들에 대하여 합계금 6,541,3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자산으로서는 토지 및 채권을 통틀어 금 8,490,500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2가 이사건 대지의 매각대금중 소외 1에 대한 기존채무와 상계한 나머지 금원을 가지고 1971.8.31. 소외 신천군에 대한 기존채무 금 350,000원을 변제하고, 같은해 10.30. 소외 4로부터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세유리 산 60번지 지상 초가집 1동 및 부속 잠실 1동을 대금 230,000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사실조차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사건 대지의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