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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0. 3. 31. 선고 69나26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0민(1),111]
판시사항

환매특약부 대물변제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의 권한의 한계

판결요지

환매특약부 대물변제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때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등기시에 옮겨지는 것이고 다만 전 소유자는 환매기간내에 이를 환매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함에 불과하므로 소유명의 자가 타인에게 저당권설정 가등기등 채권담보목적으로 환매부동산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계약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명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등에게 광주시 풍향동 (지번 1 생략) 50평과 같은동 (지번 2 생략) 대 54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취지에 적혀 있는 대지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원고등에게 1968.10.8.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24188호로써 같은해 10.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같은 대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소외 1은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정부시책에 따른 전남 용당과 보성사이의 준고속도로공사 가운데 영암군 삼호면에 위치한 이른바 삼호공구 1공구지역 공사를 시행하였고 원고등은 그 공사에 동원된 노무자 약 700명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로부터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각 노무자에게 이를 나누어 지급하여 주는 책임을 맡은 이래 그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바, 1968.8.15.경 위 회사로부터 피고가 위 공사를 수급함과 동시에 동 회사가 위 노무자들에 대하여 그때까지 지고있던 체불노임 금 1,900,000원을 인수하는 한편 원고등과의 사이에 위 금원중 금 700,000원은 같은해 10.19.까지, 나머지 금 1,200,000원은 같은해 12.20.까지 피고가 원고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위 약정을 이행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되자 같은해 10.5. 다시 원고등과 피고사이에 피고가 원고등으로부터 1969.3.7.까지 환매할 수 있다는 특약을 붙여 피고가 원고등에게 위 체불노임에 가름하여 이사건 대지를 대물변제하여서 판시 첫머리에 든 바와 같이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줌과 아울러 만약 피고가 위 환매기간까지 이를 환매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원고등에게 위 대지를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인도를 구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68.10.5. 현재로 피고가 원고등에게 지급할 체불노임은 금 945,666원에 불과하였는데 그때 원고등과 피고사이에 그중 금 700,000원은 그해 12.20.까지 그 나머지는 1969.3.7.까지 피고가 원고등에게 분할하여 지급하되 원고등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이사건 대지에 대하여 원고등 앞으로 그 등기를 이전하여 주면서 위 약정기일까지 피고가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다시 위 대지에 대하여 피고앞으로 그 등기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환매특약을 붙인 대물변제가 아니었다고 이를 부인하면서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등이 피고의 아무런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인 1969.1.25. 이사건 대지에 대하여 소외 3에게 극도액을 금 1,500,000원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주고 또 동인의 이름으로 가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이와 같은 원고등의 위약으로 말미암아 피고도 위 금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위 노임채무의 변제의무와 원고등의 위 가등기등 말소의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등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다고 하여 이를 다툼으로 판단한다.

살피건대,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중 피고가 그 이름밑의 인영을 인정하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동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같은 증인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주장의 일시경 그 주장과 같이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동 회사가 원고등에게 지고있던 체불노임 금 1,900,000원을 인수하는 한편 1968.10.5. 원고등과의 사이에 이사건 대지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등에게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환매특약을 붙인 대물변제를 하여서 그 등기까지 경료한 사실 및 그 환매기간까지 피고가 이를 환매하지 아니하면 즉시 동 대지를 원고등에게 인도하여 주기로 아울러 약정하였던 바, 피고가 그 환매기간내에 이를 환매하지 아니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호증은 위 인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당심증인 소외 5의 일부증언은 위에 내세운 여러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가 없는 바, 따라서 피고가 위 변제기간(환매기간) 이전에 원고등이 이사건 대지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등기등을 하여 주었다하여 내세우는 여러 항쟁도 위 원고등과 피고사이의 약정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환매특약을 붙인 대물변제라고 본 바에야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그 약정으로 인한 원고등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된 때에 곧 원고등에게 옮겨지는 것이고 다만 피고는 그 환매기간내에 이를 환매할 수 있는 권리만을 유보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이고, 이렇게 볼 때 원고등은 그 소유권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저당권설정등기나 가등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 변제기간(환매기간)안에 그의 채무를 완제(적법한 환매권의 행사)하였거나 그후 원고등이 마음대로다른 사람에게 가등기등을 하여 주었다는데 대하여도 을 제1,2호증이나 위 증인 소외 5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내어 놓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등이 위 환매기간안에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등기등을 하여 주었다는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는 곧 원고등에게 그에 대한 계약위반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다툼은 결국 아무런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지는 원고등의 공유이고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를 원고등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등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과를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93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이두일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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