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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8. 6. 17. 선고 86구263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이태명(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외 2인)

피고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외 4인)

변론종결

1988. 5. 20.

주문

1. 피고가 1986. 6. 6. 원고에 대하여 한, 부산 동래구 사직동 160의 5 대 363평방미터에 관한 도로수익자부담금 2,796,840원의 부과처분중 금 1,427,040원을 넘는 부분과 같은번지의 6 대 473.7평방미터에 관한 도로수익자부담금 3,980,740원의 부과처분중 금 1,722,490원을 넘는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의 각 도로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부산직할시가 1985. 9. 21.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사직운동장에서 대선주조 주식회사앞을 거쳐 산업도로 1호교에 이르는 폭 약 14미터, 길이 약 1,191미터의 하천을 복개하고, 그 하천 좌우에 있던 폭 3.5 내지 7미터 되는 기존도로와 합쳐 폭 25미터의 도로를 만드는 가로정비공사에 착공하여 같은해 12. 24. 이를 준공한 사실 및 그후 피고가 1986. 6. 6. 위 도로 주위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들이 위 가로정비공사로 인하여 얻은 현저한 이익의 5할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자부담금으로 징수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별지 도면표시와 같이 위 도로변에 위치한 같은동 160의 5 대 363평방미터와 같은 번지의 6 대 473.7평방미터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160의 5 대지에 관한 부담금으로 금 6,441,300원을, 위 160의 6 대지에 관한 부담금으로 금 4,975,920원을 각 부과하였다가, 같은해 7. 14.경에 이르러 위 160의 5 대지에 관한 당초 처분에 계산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 부담금액을 금 3,496,050원으로 정정하고, 이어 같은해 7. 23.경에는 위 수익자부담금율을 4할로 내리기로 함에 따라 위 160의 5 대지에 관한 부담금을 금 2,796,840원으로, 위 160의 6 대지에 관한 부담금을 금 3,980,740원으로 각 감액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먼저, 그가 1974. 7. 준공된 사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에 종전 토지의 일부를 공여하고 위 대지들을 환지받았는데, 부산직할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수익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토지를 공여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조례의 규정에서 토지를 공여한 경우라고 함은 당해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공여한 경우만을 뜻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시에 토지를 공여한 것이 이사건 가로정비공사에 관련하여 공제가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또, 위 대지들은 이사건 복개도로와 산업도로의 교차로에 접해있고, 부산직할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3호에 의하면 교차로가 부담금 면제사유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칙 규정의 의미는 교차로공사로 인한 수익자부담금을 면제한다는 것이지 원고 주장과 같이 교차로에 접한 토지에 대하여도 모든 종류의 도로공사로 인한 수익자부담금을 면제한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원고는 또, 위 대지들에는 건물이 건축되어 있으므로 위 규칙 제5조 제4호에 의하여 부담금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내세우는 위 규칙 제5조 제4호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지역 및 지구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면제한다는 규정일 뿐 원고 주장과 같이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아니고, 그밖에도 위 조례와 규칙에 그러한 취지의 규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원고는 또, 부산직할시가 부용동 일원의 보수천 복개공사를 한 후에는 그 공사로 인한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이사건 도로공사에 관하여만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보수천 복개공사에 관하여 수익자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뿐만 아니라 가사 그런 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위 처분이 바로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원고는 마지막으로, 피고의 위 각 처분에는 (1) 부과구역의 한계, (2) 현저한 이익의 계산방법 및 (3) 교차로에 접한 토지에 대한 부담금의 감액등에 관한 위 조례와 규칙 규정들의 해석, 적용을 잘못하여 부담 금액의 산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 위 조례 제2조 제2호, 제5조 제2항 제3호,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사건 도로와 같이 하천을 복개하여 기존도로와 함께 도로로 사용하는 도로확장의 경우 기존도로측의 부과구역은 확장된 도로폭원의 1배까지를 그 한계로 하고 있는데(이에 어긋나는 위 규칙 제4조 제2호 다. 목의 규정은 상위법규인 위 조례가 1984. 9. 3. 전면 개정될때에 종전에는 규칙에 위임하였던 부과구역의 한계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조례 그 자체에 조문을 신설하면서 위 규칙의 규정과는 다른 내용의 위 조례의 규정을 두게 됨으로써 실효된 것으로 본다.), 이 사건 확장도로의 폭이 25미터임은 앞서본 바와 같고, 한편 위 을제3호증의 8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위 대지들은 그 전부가 이사건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25미터이내에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대지들은 전부가 이사건 도로수익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2) 위 조례 제4조,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부담금액은 공사준공일 현재의 토지시가가 공사시행공고 당시의 토지시가에 자연상승치의 2배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함으로 받게 되는 현저한 이익에 상응하는 금액의 1/2의 범위내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고, 한편 위 을제5, 6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감정인 신증업의 싯가감정결과(다만 이 감정결과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대지의 이사건 공사시행공고 당시의 시가 및 공사 준공일 현재의 시가는 각 별지계산표 기재와 같고, 위 공사기간 동안의 위 각 대지시가의 자연적인 상승율은 약3퍼센트(16.8×(3/17)≒3), 그런데 위 조례 제2조 제4호는 도매물가상승치를 토지의 자연상승치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해 토지시가의 자연상승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도매물가상승치를 일응 그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풀이되고, 이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당해 토지 그 자체의 자연상승치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만 할 것이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감정결과의 일부는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위 각 대지의 이사건 도로공사로 인한 현저한 이익을 계산하여 보면, 각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되며,

(3) 위 규칙 제6조 제2호에 의하면 시공된 동일 노폭이상의 타도로와 교차하는 경우 그 가각지점에서 내각의 1/2각도의 연장선을 한계로 하여 타도로측 지역은 부담금의 5할을 감액하게 되어 있는데,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도로는 별지 도면표시와 같이 폭 약 35미터의 산업도로와 교차하고 있고, 그 북쪽의 가각지점에서 내각의 1/2각도의 연장선을 그으면 위 160의 6 대지중 199.75평방미터가 위 산업도로측에 속하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증거가 없으며, 한편 피고가 이사건 도로수익자부담금의 부과액을 현저한 이익의 4할로 하기로 결정하였음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기초로 위 각 대지에 관한 정당한 부담금액을 계산하여 보면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위 160의 5 대지에 관한 것은 금 1,427,040원, 위 160의 6 대지에 관한 것은 금 1,722,490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각 부과처분중 위 인정의 각 정당한 부담금액의 범위내의 것은 적법하고, 이를 남는 부분은 각 위법하여 취소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각 그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8. 6. 17.

판사 이주성(재판장) 김진기 이인환

[별지생략(계산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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