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5.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 원천동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 민원 실에서, ‘ 채무자 CD 주식회사 E( 이하 ‘ 채무자들’ 이라 함) 가 2013. 4. 17. 발행한 2억 5천만 원 권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F 작성 증서 2013년 제 414호 집행력 있는 공정 증서 정본 ’에 근거하여 채무자들이 제 3 채무자 수원 화성 오산 축산업 협동조합( 삼환 지점 )에 가지는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한다는 취지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위 법원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청의 근거가 된 2억 5천만 원 권 약속어음 공정 증서는 피고인이 2013. 4. 17. 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G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의 주식 지분을 대금 2억 5천만 원에 피해 회사에 양도하기로 채무자들과 합의 한 다음 그에 대한 보증으로 작성한 것이고, 위 지분 양도 대금은 2013. 6. 17. 경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위 공정 증서의 효력은 소멸하였고, 피고인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정 증서 효력이 소멸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 하여 위와 같이 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공정 증서 효력이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법원으로 하여금 2015. 6. 17.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하도록 하고, 피고 인은 위 결정문으로 2015. 6. 22. 경 피해 회사가 수원 화성 오산 축산업 협동조합에 개설한 예금계좌에서 2억 5천만 원을 추심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채무자들과 피고인은 2013. 4. 18. 경 피해 회사가 피고인이 보유하는 피해 회사 주식 12,000 주를 2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