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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고정21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피해자 C에 대한 채권 60,170,000원에 관하여 채무 변제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채권은 2013. 3. 경 모두 변제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던 ( 주 )D에 대한 미수금 채권 9,907,100원이 있으므로 피해 자가 변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채권은 위 공정 증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경 대구지방법원에 위 공정 증서에 기해 피해자의 거래은행 7 곳을 제 3 채무 자로 하여 총 10,383,600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부터 2015. 10. 21. 경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지만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증서 2013년 제 56호) 사본, 영수증( 확인 서) 사본, 소장( 대구 지법 2015 타 채 15407호) 사본, 결정( 대구 지법 2015 타 채 15407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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