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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8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경 ㈜ C에 공연대금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였고, D과 ㈜ C의 실제 운영자 E은 위 투자금 및 투자수익 회수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연대보증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E과 D이 발행한 액면 금 1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 C는 2015. 7. 16. 경 위 투자 약정의 중도 해지 합의를 하였고, ㈜ C가 2015. 7. 20. 경 투자 원금 및 약정 수익금을 모두 상환함으로써 위 약속어음 공정 증서는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8. 7. 경 ㈜ C에 공연대금 3억 5천만 원을 다시 투자하였는바, 이에 대한 투자금 및 투자수익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효력이 상실된 위 약속어음 공정 증서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채권을 회수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1. 경 의정부지방 고양지원에서, 사실은 D의 피고인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는 주채 무가 변제되어 소멸하였고, 위 약속어음 공정 증서의 효력이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D의 현대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 채권 중 1억 5천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그 무렵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5. 11. 2. 경 현대증권 주식회사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검색 출력물, 공정 증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결정문 사본 (2015 타 채 12423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공연투자 계약서 사본 (1 억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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