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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0 2014고정7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2. 17. 12:43경 안산시 상록구 후곡로90, 새마을금고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사동지구대 방면에서 엘리지움 빌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위 승합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D(62세, 남)을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경찰에서는 ‘새마을금고 쪽에서 시작하여 횡단보도를 3발자국 쯤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감골공원 체육관 옆에서 자장면 한 그릇과 소주 1병을 마시고 그 길로 계속 올라가 대동서적 쪽(감골공원 또는 감골시민홀 쪽)에서 새마을금고 쪽(사동지구대 쪽)으로 걸어갔고 새마을금고 쪽으로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널 무렵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자신의 진행방향에 관한 D의 경찰 진술과 법정진술이 상반되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대동서적 쪽에서 새마을금고 쪽으로 걸어오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과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D의 사진에 의하면, D은 새마을금고 쪽에서 대동서점 쪽으로 횡단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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