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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8노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피해자 D은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고 있지 않았다.

즉,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가 아니라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발생하였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횡단보도를 지나가게 된 경위 및 지나간 경로를 그림으로 그려 제시하는 등 당시 사고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원 심 증인 E는 “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2~3 초 후부터 교통사고 현장을 지켜보았다” 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 현장에 관하여 “ 피고 인의 차량이 횡단보도에 걸쳐 져 있었고, 운전석이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인도로 끌고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③ E의 위 진술은 “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의 차량은 횡단보도를 완전히 벗어난 지점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후 119 구조 대원들이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피해 자를 차량 후미 쪽으로 옮겼는데, 현장사진( 증거기록 제 10 쪽) 상 횡단보도 인근의 혈흔은 피고인이 피해 자를 차량 후미 쪽으로 옮긴 후 생겨난 것이다” 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서로 맞지 않는 반면, “ 사고 직후 피고인과 함께 피해 자를 도로 가장자리로 약 1~2m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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