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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4. 20:45경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 E교회입구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보행하는 피해자 F(여, 63세)의 몸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족부 1-4중족골 기저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공소사실 기재 사고 직후 사고 현장 쪽을 바라보았을 때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 녹색등이 깜박이고 있었다는 취지의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이 작성한 진술서가 있다.

그런데 G은 소재불명 상태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진술조서와 진술서에 기재된 진술이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G과 피해자가 사고 발생 직전 다른 횡단보도를 함께 건널 때의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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