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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10521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7,366,7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4.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7. 7. 4. 21:03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3차로 도로 상에 있는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횡단보도를 E시장 방면에서 창원역 방면으로 횡단하던 중, 위 도로 3차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의창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G 스타렉스 승합차에 충격 당하여 넘어지면서 머리가 부딪혀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소뇌출혈(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 사지마비 상태이다

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

). 피고는 위 사고 차량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위 사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그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야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되, 사고 위치상 원고가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널 무렵 반대편 차선의 3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과실을 중하게 평가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과실을 5%로 평가하여,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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