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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8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비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02:06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호텔 앞 교차로를 용전 네거리 쪽에서 동부 네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거나,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 60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22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사본( 증거기록 11 쪽)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 과속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왕복 8 차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이 결코 적지 않은 점, 사고 후 곧바로 119에 신고 하여 피해 자의 병원 후송을 도운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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