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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38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김해시 C 상가를 임대인 D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하여 동업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상가 중 일부를 E, F에게 전차함에 있어 피고인 A가 임차인인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1. 경 위 C 사무실에서 E에게 위 상가의 일부를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F에게 위 상가의 일부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전차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 김해시 C’, 계약금 란에 ‘25,000,000 원’, 계약 일자란에 ‘2015. 9. 1.’, 임대인 란에 ‘ 주소 : 김해시 G, C 동 201호, 주민번호 : H’, 임차인 란에 ' 주소 : 경남 김해시 I 빌딩, 주민등록번호 : J, 성명 : A'라고 각 기재한 후, 임대인 성 명란에 'D' 의 이름을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여 준비하고 있던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 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E, F과 상가 일부를 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 F에게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위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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