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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130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20 고단 1306 ] 피고인은 2019. 11. 21. 23:15 경 창원시 성산구 B 건물 1 층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서랍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인증서 1부, 압류 결정문 1 부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서류 2 부를 절취하였다.

[ 2020 고단 1888 ]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창원시 성산구 B 건물 1 층에 있는 ‘D 식당 ’에서 임대인 주소 란에 ‘ 경북 고령군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전화 란에 ‘G’, 성명 란에 ‘H ’으로 인쇄되어 있는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대상 물건 란에 ‘ 경남 창원시 I 상가 J 호’, 전용면적 란에 ‘72.7271 ㎡’, 보증금 란에 ‘ 칠천만원 정’, 계약금 란에 ‘ 칠백만원 정( \7,000,000)’, 잔 금 란에 ‘ 육천삼백만원 정’, ‘2019 년 6월 15일’, 임차인 주소 란에 ‘ 창원시 성산구 K 아파트 L 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전화 란에 ‘N’, 성명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위 임대인 성명 란의 H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놓은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20 고단 1306 ]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 2020 고단 1888 ]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순 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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